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 220 CDI 등 26개 차종 8,959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C 220 CDI 등 25개 차종 8,929대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GLS 250d 4MATIC 30대는 변속기 오일 냉각기 파이프의 연결부품 결함으로 연결부에서 변속기 오일이 누유 되어 차량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알티마 2.5 2,598대는 토크컨버터* 내 부품의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엔진과 미션 사이에 장착되어 동력의 전달 및 차단을 하는 장치
해당차량은 6월 29일부터 (주)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아웃랜더 등 2개 차종 545대는 선루프 유리 접착 수지의 재질 불량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접착 강도가 약해져 선루프로부터 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7월 2일부터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한국닛산(주)(080-010-2323), 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02-523-972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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