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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가 2018년 파리모터쇼에서 7세대 3시리즈를 공해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3시리즈는 기존 모델대비 더욱 커진 차체와 

늘어난 휠베이스를 통해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경쟁력을 확보한것이 특징입니다.


새로운 3시리즈는 BMW의 새로운 아키텍처, CLAR을 기반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크고 여유로운 휠베이스를 확보한게 가장 큰 변화인듯 합니다.

전장 4708mm, 전폭 1827mm, 전고 1442mm 이며, 휠베이스는 2851mm로 늘어나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체격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덩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모델 대비 55kg경량화를 이뤄냈다는 사실이 

이번 모델의 새롭게 적용된 CLAR플랫폼의 장점인거 같습니다.

신형 3시리즈는 늘어난 전장과 전폭 휠베이스를 활용하여 보다 넉넉한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운전자 중심의 인포테인먼트와 시인을 높인 계기판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직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음성인식은 물론이고 BMW가 강조하는 체스처 컨트롤이 탑재되어 

보다 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3시리즈에는 모두 5개의 엔진이 적용될 예정으로

가솔린 2.0터보 320i, 330i가 각각 184마력과 258마력으로 구성되며,

318d, 320d, 330d 디젤모델은 150마력 190마력, 265마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풀체인지된 BMW 3시리즈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인피니티 Q50의 실루엣을 많이 닮은듯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래 사진을 보시면 느낌은 많이 닮은듯 합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차체가 커지고 휠베이스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3시리즈에는 BMW의 상징이었던 링마커가 사라지고 

그랜져와 유사한 데이라이트가 들어간게 특징입니다.

BMW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키드니그릴은 보다 유선적으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링카인 3시리즈의 풀체인지 모델의 출시는  2019년 3월 독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국내도 2019년 상반기에는 만나 보실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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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플래그쉽 SUV 팰리세이드의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전계약 실시 10일만에 2만여대에 달하는 계약을 이끌어 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가격과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팰리세이드는 전장 4,980mm, 전폭 1,975mm, 전고 1,750mm, 축간거리(휠베이스) 2,900mm의 차체 크기를 갖습니다. 

기아 모하비, 쌍용 G4렉스턴 등 동급 모델 중 가장 큰 사이즈로 실질적인 7인승 SUV로 적합할거 같습니다.

팰리세이드의 기본사양은 8인승이 기본이며, 7인승은 옵션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3475만원, 프레스티지 4030만원으로 기본모델은 3.8 V6 GDI모델이며

디젤 2.2모델은 147만원 추가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동급사양에 3.8 V6 GDI엔진보다 2.2 4기통 디젤모델이 147만원이 비싼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에만 전용으로 적용되는 패밀리 패키지에는 

하차안전보조시스템, 후석승객알림, 수동식리어도어커튼, 1열파워시트

3열 파워폴딩 시트가 포함되며, 69만원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177만원 테크 패키지에는 헤드업디스플레이, 서라운드뷰모니터

크레프리미엄 사운드와 액티브노이즈컨트롤이 추가됩니다.

팰리세이드의 주력상품은 2.2디젤모델이 될것이며, 

2.2디젤 147만원, HTRAC 231만원, 7인승 29만원, 썬루프 88만원으로

풀옵션 디젤모델 가격은 4904만원 싼타페TM 인스퍼레이션의 풀옵션과

380여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을 고려했을때 G4렉스턴의 수요도 일부 가져올수 있지만

싼타페나 쏘렌토의 수요도 상당부분 가져올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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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유용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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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 어느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윤창호씨가 뇌사상태로 지내다 11월 9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일 경우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와인 2잔을 먹은후 1시간이 지난 상황에 해당되는 양으로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잔도 안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비로소 음주운전 처벌강화 기준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바뀐 처벌기준은 현행 0.05%이상일때 부터 적용되었던 부분이 변경후 0.03%로 낮아 졌으며, 가중처벌기준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다. 또한 결격기간이 단순 1,2회적발시 1년에서 2회이상은 2년으로 강화되었다.

이번 법안개정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즐겁게 음주를 하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없도록 하여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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