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판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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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GM쉐보레 5월 판매량

5월 자동차 판매량의 가장 큰 이슈는 쌍용자동차 렉스턴 스포츠의 4천대에 육박하는 판매량과

GM의 판매량 회복인듯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주간 연속2교대 시행하면서 생산문제로 

체적되었던 렉스턴스포츠 판매량이 4천대 가까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공장 가동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수출물량 또한 G4렉스턴의 인도물량이 선적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GM의 5월판매량은 쌍용자동차에 못 미치지만 4월의 판매량 대비 42.8%가까이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의 GM지원정책이 성사되면서 GM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는 대목입니다.

아베오와 볼트, 라보차종을 제외하고 모든 차종의 판매량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월자동차 판매량은 쌍용자동차 렉스턴스포츠 판매량과 수출물량 증대, 

GM쉐보레의 전체적인 판매량 증가가 가장 큰 이슈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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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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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의 트림별 풀옵션 가격알아보기

현대 자동차는 소형SUV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티볼리를 견제하기 위해 

코나를 출시하였습니다. 출시 이후 티볼리와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티볼리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1위자리를 탈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형SUV의 시장을 티볼리와 양분하고 있는 코나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나 전체적인 비율은 나빠 보이지 않는 코나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휠아치에 들어간 플라스틱 가니쉬만 아니면

보다 완성도가 높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코나의 1.6가솔린 스마트 풀옵가격은 2135만원에서 프리미엄 풀옵션 가격 2845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 등급인 모던팝만 보더라도 2530만원으로

스포티지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스포티지 2.0누우 가솔린 풀옵션 가격을 보시면...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포함해도 풀옵션 가격이 2610만원입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코나가 비싸 보이는 이유입니다.

코나 1.6디젤 모델의 경우도 스마트 2330만원부터 프리미엄 304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있습니다. 소형SUV이긴 하지만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스포티지 1.7디젤 풀옵션 가격을 보면 2980만원으로 코나 1.6디젤 프리미엄 풀옵션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개인 취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스포티지 1.7디젤을 구매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굳이 주행거리가 많지 않다면 2.0스포티지 가솔린 모델도 괜찮은듯 합니다.

예상외의 코나의 가격에 사실 조금은 당황스럽긴 하지만

각각의 차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에 개인의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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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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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3개 차종 2,8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S 등 22개 차종 2,103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INI 쿠퍼 S 등 21개 차종 2,097대는 터보차저용 보조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기판 내 회로 단락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X3 xDrive20d 6대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하우징의 용접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하우징 파손에 의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3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ODYSSEY 703대는 2열 시트 등받이를 고정하는 장치(리클라이너)의 부품 결함으로 3열 좌석으로 탑승하기 위한 레버(워크인 레버)를 사용하여 등받이를 조정하는 경우 시트 등받이가 고정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3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혼다코리아(주)(080-360-050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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