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유용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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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월30일 기준금리를 1년만에 인상하면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은행권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금리는 곧장 올라갔지만 

예,적금 금리는 천천히 올라간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은행권에서는 발빠르게 새로운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적으로 4%중반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여파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의 구조상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시중은행별 예금 금리 상품비교를 보면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예금 금리가 2%중반대로 가장 높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6개월 상품으로 가입해도 2.1%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36개월의 경우 2.6%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카카오뱅크 상품은 우대금리 없이 모든 가입자가

동등하게 적용받을수 있는 금리이며

케이뱅크의 상품은 급여이체, 체크카드발급의 우대금리 적용상품입니다.

천만원을 3년간 2.6%의 금리 상품에 가입하였다면 

만기시 78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과세를 제외한 659,880원의 

이자소득을 만들수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은 3% 초반대까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니 가까운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에 내방하시어 

예금상품에 가입하는것도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금리인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만큼

지금은 단기 상품으로 가입하시는게 추후

금리인상시 다른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 탈수 있는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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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유용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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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1일부터 드디어 한국형레몬법이 시행이 됩니다.

"레몬법"이란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겉모양만 오렌지를 닮은 신맛의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자동차인줄 알고 샀는데 하자발생 자동차였다면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 사실상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기지 못하면 사실상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년 1월1일 이후에 산 자동차(신차)중 동일한 하자가 게속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가 신차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신차 구입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의 경우 차량의 총 주행 거리를 15만km로 보고 해당 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5000km를 주행했다면 15만km의 1/10을 주행하였기 때문에 신차 가격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차의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의 필수 비용을 더해서 환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대하자는 주로 동력전달장치 엔진과 변속기, 조향 및 제동장치, 조종, 연료공급장치 주행에 관련된 전장장비, 차대등이 중대하자로 분류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하자로 분류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싸우는 구조가 아닌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가 생깁니다.  이 위원회는 자동차, 법학,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차량의 교환 환불 여부를 판단 하는 곳입니다. 소비자는 이곳에 차량 수리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 중재를 신청하고 이곳의 판단에 따라 교환.환불 조치가 진행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개인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버스나 택시, 렌트가등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운행하는 리스나, 장기렌트카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재절차를 밟기까지의 어려운점과, 중재결과에 대한 제조사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이유중 하나는 차량의 고장으로 부터 중고차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전제가 있어서 일겁니다.

신차를 구입하고도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로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상당할거라 생각합니다.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신차구입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일부 구제 받을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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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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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오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자동 6속 이상의 트랜스미션의 미션오일 교환주기는 무교환 오일로 분류되어 나온다.

심지어 매뉴얼상에서 무교환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단, 가혹조건에서는 교환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 

http://222wp.me/60  --> 미션오일교환 이라는 글에서 가혹조건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현재 내 애마의 주행거리는 9만km가 넘은 시점이라 미션오일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차량을 운행했었다.

최근 기온이 낮아지면서 간헐적으로 미션슬립 또는 변속 충격이 느껴져 이제는 미션오일 교환할 시점이 된거 같아 멍든손을 방문하게 된다.

사실 충분한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아침일찍 나가야 되는 요즘은 추운 날씨 때문에 변속이 한타임씩 늦는 감이 있어 차량의 컨디션 관리차원에서 미션오일 교환을 서둘러 한 점도 있다.


요즘 미션오일은 대부분 순환식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비업체에서는 예전의 드레인식을 추천해주지 않는다. 

잔유제거와 완벽한 레벨링을 위해서는 순환식이 조금 더 맞는 작업인듯 했다. 예전에 지인의 차량이 아반떼였는데 레벨링이 잘못되어 차량의 변속이 안되는 문제를 직접 보았기에 레벨링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


미션오일의 신유와 폐유의 색깔은 극명하게 달랐다. 신유가 약간의 붉은빛을 띠는 점도 높은 오일이라면 폐유는 오래 사용한 엔진오일 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우리나라 도로여건상 가혹조건이 아닌 도로는 없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무교환 미션오일은 없다는 말이다. 도로 정체로 인한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여름철 고온의 조건에서의 운행과 동절기 영하 10도 이하의 온도에서의 조건들이 모두 가혹조건이기에 적당한 시점에서의 미션오일 교환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미션오일을 교환하고 운행한 느낌은 정말 신차의 컨디션과 비슷하다고 말할수 있을거 같다.

변속타이밍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딱딱 맞물려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못할정도로 부드럽게 변속이 되었다.

차량의 변속 타이밍이 조금 이상하거나, 변속충격이 있다면 미션오일 교환만으로 충분히 커버되는 사항이니 한번쯤 교체해 보길 권해드리고 싶다. 

순환식 교환은 드레인보다 가격이 조금 있긴하지만 5년만에 처음 교환한거니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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