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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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신고한 중량이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에 대하여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중량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60kg이어야 함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6464-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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