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생명법으로 삼성생명의 주가가 52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뭐 그렇다고 아주 많이 오른 가격도 아닌게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우하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52주 고가라고 하지만 7300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생명법이란...
자산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도를 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8.51%의 현재 싯가는 약 280조인데 3%인 8조4천억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의 지배구조도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세월동안 삼성생명법은 시행 되지 않고 표류 되고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박용진 의원에 의해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 되면 삼성생명 유배당 가입고객과 삼성생명 주주들은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삼성전자 주식은 4억주가 넘는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에 주가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를 막고자 7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결코 만만한 물량이 아니기에 600만 삼성전자 주주가 삼성생명법의 통과를 반대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어 법안 통과에 다소 회의적인 시선이 우위에 있는듯 하다.
법안소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야 의원의 당쟁에 밀려 법안심사소위 통과도 요원한 상태이다.
법안이 통과 된다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구조 관련하여 여러가지 복안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실적인 대처는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을 통해 삼성전자투자사를 만들어 삼성물산을 통해 지배구조를 강화 할 수 있다는 대안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삼성생명법 통과 후 7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먼 미래의 일인듯 하다.
아무튼 삼성생명법의 법안 통과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자본주의 시장의 개편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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