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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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 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9항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감속도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사이클에 따라 긴급제동신호를 발생하고 소멸시켜야 함

    이에, 국토교통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하여 현대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이번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3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1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대상차종


  •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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