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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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QM3 dCi 154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QM3 dCi(2017.05.08.~2017.07.19 생산)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 : 광축조절장치가 설치된 전조등은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함 


QM3 dCi(2017.09.28.~2017.10.04 생산)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080-300-3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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