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01일부터 드디어 한국형레몬법이 시행이 됩니다.
"레몬법"이란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겉모양만 오렌지를 닮은 신맛의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자동차인줄 알고 샀는데 하자발생 자동차였다면 당연히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마땅한 일이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어 사실상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기지 못하면 사실상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년 1월1일 이후에 산 자동차(신차)중 동일한 하자가 게속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가 신차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 신차 구입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의 경우 차량의 총 주행 거리를 15만km로 보고 해당 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5000km를 주행했다면 15만km의 1/10을 주행하였기 때문에 신차 가격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차의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의 필수 비용을 더해서 환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대하자는 주로 동력전달장치 엔진과 변속기, 조향 및 제동장치, 조종, 연료공급장치 주행에 관련된 전장장비, 차대등이 중대하자로 분류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하자로 분류됩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싸우는 구조가 아닌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 가 생깁니다. 이 위원회는 자동차, 법학,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해당 차량의 교환 환불 여부를 판단 하는 곳입니다. 소비자는 이곳에 차량 수리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 중재를 신청하고 이곳의 판단에 따라 교환.환불 조치가 진행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개인소비자를 위한 법으로 버스나 택시, 렌트가등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운행하는 리스나, 장기렌트카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을 두고 일각에서는 중재절차를 밟기까지의 어려운점과, 중재결과에 대한 제조사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이유중 하나는 차량의 고장으로 부터 중고차보다 훨씬 자유롭다는 전제가 있어서 일겁니다.
신차를 구입하고도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다면 그로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상당할거라 생각합니다.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2019년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신차구입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일부 구제 받을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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