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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0개 차종 287,9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카니발(YP) 22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카니발(YP) 224,615대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내 끼임 방지 프로그램 설정 오류로 내부에서 손가락 등 신체 일부가 차문에 끼더라도 차문이 닫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QM6 2.0 dCi 등 2개 차종 51,759대는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앞좌석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하지 않고 승객석에 부착하여 자동차안전기준 제102조제3항*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주)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
해당차량은 5월 25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운전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 부착)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GLC 220d 4MATIC 등 18개 차종 11,504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CLA 250 4MATIC 등 15개 차종 6,500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GLC 220d 4MATIC 등 3개 차종 5,004대는 뒤쪽 기둥(C필러) 패널의 결함으로 안전벨트 걸쇠가 뒤쪽 기둥(C필러) 패널과 뒷좌석 패널 사이에 끼여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어 사고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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