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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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4,5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 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하여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0C 차량 2,922대에 대하여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5조(제원의 허용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차량 높이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0mm이어야 함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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