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유용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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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시에서는 이번에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1.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근 근로자

2.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운용 중인 사업소득자(2022.10.22부터 근로 중인 자)

3.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2023.01.22 부터 근로 중인자)

 

육아 휴직자는 휴직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사학연금 가입자나, 근로 장학생은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내용은..

최소 240만원 부터 최대 540만원까지 가능하며 여기에 똑같은 금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540만원을 입금하게 되면 1080만원 + 이자까지 받게 되니깐 개 이득이죠!!

 

◆ 제출서류는..

◆ 소득기준은...

 

◆ 제출방법은...

https://youthaccount.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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