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유용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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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5일 부산 해운대 어느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친 윤창호씨가 뇌사상태로 지내다 11월 9일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0.05%이상일 경우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소주 2잔 반, 맥주 2캔, 와인 2잔을 먹은후 1시간이 지난 상황에 해당되는 양으로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잔도 안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비로소 음주운전 처벌강화 기준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바뀐 처벌기준은 현행 0.05%이상일때 부터 적용되었던 부분이 변경후 0.03%로 낮아 졌으며, 가중처벌기준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다. 또한 결격기간이 단순 1,2회적발시 1년에서 2회이상은 2년으로 강화되었다.

이번 법안개정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즐겁게 음주를 하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없도록 하여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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