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동차 RE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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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ntador & califonia 리콜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하는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5개 차종 78대에 대해 에어백(다카타)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파편으로 인하여 운전자 등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으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받을 수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LP700-4 엔진제어프로그램 오류 리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람보르기니 Aventador LP700-4 coupe등 4개 차종 39대 엔진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공회전 상태에서 연료 공급 유량 조절장치(퍼지밸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합니다.

해당 차량은 8월 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BMW M5 연료레벨센서오류 리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5 153대는 연료탱크 내 연료레벨센서가 연료호스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정장적 작동이 되지않아 연료가 소진되더라도 계기판에 연료가 있는 것과 같이 표시되어 운전자가 잔여 연료량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합니다.

해당 차량은 8월 2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대상 자동차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에프엠케이(02-3433-088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2-6181-1000),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문의하면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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